주취자 자해 막으려 입에 수건 넣었다가 사망…경찰관·구급대원 4명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국참 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평결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 씨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사가 이어지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B 씨의 입 안에 넣었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2명은 "B 씨가 자해를 시도하고 있어 수건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수건을 빼지 않은 채 맥박 등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던 중 B 씨가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B 씨의 입 안에 수건이 들어간 상태에서 질식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경찰관 2명은 자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적절한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구급대원 2명도 범죄 현장에서는 대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해라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질식사 위험까지 예견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