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혐의 중하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경남도청 전 공무원 C 씨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6.8.2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중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A 씨 등 4명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과 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했던 박 지사 측근들이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자를 섭외해 법정 수당·실비 외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초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선관위는 9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영상제작자의 내부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도 없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