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김석준 1심 집유→2심 무죄…대법원 판단 남아
최윤홍 2심도 집유…정승윤 1심 진행 중

김석준(왼쪽부터)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너무 혼탁해져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부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잇단 사법 리스크를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경쟁했던 주요 후보 3명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교육감 재임 당시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특별채용 목적이 정당했고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자들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27일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김 교육감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를 위해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부산 교육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너무 혼탁해져 있다. 임기를 끝마치기 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재선거를 하게 되고, 이는 다 세금이 드는 일"이라며 "세금도 세금이지만 유권자들은 그에 따른 피로감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아직 상고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들과 대담과 출정식 예배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정 교수의 재판은 아직 1심에 머물러 있다. 정 교수 측이 검찰 증거의 관련성 등을 문제 삼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지방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의 재판에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이 준용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부산에서는 최근 교육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면서 재선거가 반복됐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고 김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후 6·3 지방선거에서도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 정 교수 등이 다시 부산 교육 수장을 놓고 경쟁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부산 교육계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