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걸 가리잖아"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자른 시의원 후보 '벌금형 집유'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 ⓒ 뉴스1 이광호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부산시의원 후보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60대·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고정한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부산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훼손하였고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고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당시 전과 14건을 신고해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이기도 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