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살인범의 종말…출소 뒤 여전히 주먹질, 또 목숨 앗아[사건의재구성]
살인죄 징역 12년 살고 나온 50대, 지인이 돈 안 빌려주자 무차별 난타
동네서 상습 행패도…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다시 철창 갇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16년 2월 정 모 씨(50대)가 징역 12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그는 2004년 성명불상자에게 폭행당한 일을 화풀이하기 위해 평소 만만하게 생각했던 지인을 무참히 때려 살해해 옥살이했다. 당시 폭행당한 지인은 장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장기간 수감생활에도 정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출소 후 동네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툭하면 지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무차별 폭행한 뒤 현금을 강취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12월 정 씨는 경남 통영시 한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50대 지인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거절하자 화가 난 정 씨는 폭행 후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손과 발로 A 씨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 씨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여 의식을 잃자, 정 씨는 A 씨의 점퍼에서 현금 5만 원을 챙긴 뒤 자리를 떠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이 반복되다 이듬해 4월 끝내 숨졌다.
결국 정 씨는 다른 지인들을 폭행하고 상습 행패를 벌인 혐의까지 더해져 강도치사, 강도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 씨는 1심 과정에서 A 씨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폭행이 A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6~11개월 사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가 이후 취하하면서 2018년 7월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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