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24차례 회삿돈 5억5000만원 빼돌려 생활비 쓴 경리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회사 경리로 일하며 6년여간 124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124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5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융·회계 자료까지 조작했다.
2019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도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76차례에 걸쳐 계좌 거래내역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2월에는 회사 회계 프로그램에 '외상매입금', '물품대지급'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잔액을 허위로 기재해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5억 5600만 원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과 회계 프로그램의 거래내역을 위작하고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억 745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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