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구속영장 심사 28일로 연기
피의자들 요청…28일 오후 3시 심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이 연기됐다.
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8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과 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했던 박 지사 측근들이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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