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구속영장 심사 28일로 연기

피의자들 요청…28일 오후 3시 심사

지난 6월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기술) 영상물 제작·배포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이 연기됐다.

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8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과 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했던 박 지사 측근들이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