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거운동 동원'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2심도 집유
교육청 고위 공무원 2명은 감형…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 "교육감 선거 너무 혼탁…유권자 피로감·고통"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60대)와 B 씨(50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반 공무원 C 씨의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던 중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과장급이던 A 씨와 B 씨는 최 전 부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의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전 부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반 공무원 C 씨는 무죄, D 씨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의 양형부당과 D 씨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5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산 교육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너무 혼탁해져 있다. 임기를 끝마치기 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재선거를 두 번이나 했으며 이는 다 세금이 드는 일"이라며 "세금도 세금이지만 유권자들은 그에 따른 피로감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향후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크기는 하지만 원심의 형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A·B 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제공한 자료가 최 전 부교육감이 재직 당시 작성했던 자료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지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작성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할 정도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D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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