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박완수 캠프서 활동 전현직 공무원 3명·업체 대표 1명
증거 인멸 우려 등…27일 영장실질심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전날 오후 6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에 대해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피의자들과 각각 면담을 가진 뒤 범죄가 중대하고 경찰의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4명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과 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했던 박 지사 측근들이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초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선관위는 9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영상제작자의 내부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도 없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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