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박완수 캠프서 활동 전현직 공무원 3명·업체 대표 1명
증거 인멸 우려 등…27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6월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기술) 영상물 제작·배포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해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전날 오후 6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 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에 대해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피의자들과 각각 면담을 가진 뒤 범죄가 중대하고 경찰의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4명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과 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했던 박 지사 측근들이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초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선관위는 9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영상제작자의 내부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도 없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