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에 '특허청 발명특허' 허위 표시하고 동종업체 무고 70대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특허를 받지 않은 칫솔에 특허·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고 동종업체 대표를 허위로 고소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특허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혀클리너 일체형 칫솔의 포장지에 특허·디자인 등록 문구를 표시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동종업체 대표 B 씨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칫솔 생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2016년 단순 형태의 혀클리너 겸용 칫솔 1개와 복합 형태 제품 2개를 특허 출원했다.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자 A 씨는 단순 형태 제품을 제외하도록 출원 내용을 보정해 칫솔모 헤드 거치대나 커버가 부착된 복합 형태 제품에 대해서만 2017년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특허 대상이 아닌 단순 형태의 혀클리너 일체형 칫솔을 생산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특허청 발명특허'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제품이 A 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대상이 아님에도 포장지에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A 씨는 B 씨가 생산·판매하는 칫솔이 자신이 특허받은 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년 9월 검찰에 "B 씨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무고죄를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