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에 우편·금융 지원…수수료 면제·보험료 유예
부산지방우정청, 우편·예금·보험 분야 특별지원 시행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방우정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거제시 전 지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예금·보험 분야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1일부터 약 6개월간이다.
우편 분야에서는 구호 기관끼리 보내거나 구호 기관이 이재민에게 보내는 구호 물품의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공공행정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타행 계좌 송금과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 등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도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타행 카드나 타행기기를 이용한 ATM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재해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에는 지난 1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다우지점 기준 누적 강수량이 954.5㎜를 기록했다. 지난 17일에는 시간당 124.5㎜의 비가 내려 1972년 기상 관측 이후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거제에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산사태와 사면 유실,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270세대 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부산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편·예금·보험 등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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