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가정집 침입 강도행각 50대 '징역 13년'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누범기간 중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정글 낫을 들고 침입해 B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 집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B 씨를 향해 정글 낫을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글 낫자루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달아나려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저항해 정글 낫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같은 달 1일 오후 8시 36분쯤 금정구의 한 창고 담을 넘어 침입해 다음 날까지 머물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고 주인 소유의 정글 낫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훔친 정글 낫을 들고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과 형 집행을 마칠 때에는 상당한 고령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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