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 경유차 2260대 조기폐차 지원…24일부터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부산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운행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226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부산시는 2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5등급 자동차 742대, 4등급 자동차 1504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모두 2260대다. 다만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자동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시는 더 많은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2차 사업부터 5등급 자동차의 지원 가능 대수 제한을 해제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2차 사업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하는 '1차 폐차 보조금'과 폐차 이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2차 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에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4등급 자동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차량과 새로 등록하는 차량의 소유자도 동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상한액 범위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도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차량 1대당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폐차 보조금 청구 때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담긴 지급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거쳐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뒤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새 차량을 등록한 뒤 청구해야 한다.

부산시는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