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앉아"…부산 지하철 40대, 노약자석 30대 승객에 흉기 휘둘러
부산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은 일면식도 없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23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에서 피해자 B 씨(30대·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노약자석에 앉아 가던 중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B 씨에게 '노약자가 아닌데,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이에 반발하자 A 씨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흉기로 B 씨의 손가락을 베고, B 씨와 일행들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B 씨의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A 씨는 4분 뒤 부산진역 승강장에서 B 씨 일행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제압돼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B 씨를 노려보며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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