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공무원 등 구속영장
박완수 캠프서 활동 전현직 공무원 3명·업체 대표 1명
김경수 후보 비방 딥페이크 AI 영상 제작 게시 의혹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 씨(60대), 현직 공무원 B 씨(40대)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도청 공무원이던 이들 3명은 올해 초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사직했었다. 이 중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달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경찰은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경찰은 A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제작자를 섭외한 뒤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올해 초 공무원 신분임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해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3개월 만에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초에는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당초 선관위는 9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피의자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가진 뒤 오후쯤 각각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대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C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C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AI 영상 1편을 게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 제작을 지시받거나 관련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도 없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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