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일베에 올린 남성 2명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3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게시물 2건을 일베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