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왜곡·과장" 검찰 질타한 법원…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판단
김석준 2심 재판부 "비슷한 사례 찾기 어려워"
이화영 재판도 '검사 의도' 입증 부족에 공소권 남용 불인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공소권 남용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 실무자들이 회유나 위협,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김 교육감을 처벌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소기각 대신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이른바 '쪼개기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사건들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나 의혹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점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는 정도의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상당히 강한 지적"이라면서도 "1심에서는 같은 사건을 심리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1심 판단에 대한 비판으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자들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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