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에 "오빠 해 봐요"…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경찰 "혐의 인정 안 돼"…검찰도 기록 반환 수사 종결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5.4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전 대표와 하 전 수석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위 내용과 피해자 상황, 현장 상황 등 수사를 통해 확보하고 확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도 별도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논란은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하 전 수석의 보궐선거 유세에서 불거졌다.

당시 하 전 수석의 지원 유세에 나선 정 전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나이를 물은 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 봐요"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언행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발언이 아동학대이자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아동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여러 번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대표와 하 전 수석은 해당 어린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정 전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하 전 수석도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보호 연대는 두 사람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한 달간 수사를 벌였고,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