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거제 아파트 매몰, 산사태 아니다?…복구·보상 논란 일듯
산림청 조사서 자연 임야 아닌 아파트 대지로 확인
사유지 내 사고 시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복구해야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시 아파트 토사 매몰 사고 원인이 산사태가 아닌 법면(인공 비탈면) 유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산림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쯤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아파트 1층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1명이 숨졌으며, 50대 여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거제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시의 누적 강수량은 907㎜에 달했으며, 시간당 124.5㎜의 극한호우가 관측되기도 했다.
당초에는 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산림청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연 상태의 임야가 아닌 아파트 소유의 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탈면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토지 지목 역시 1994년부터 대지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이번 사고를 산사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법면 유실에 따른 사고로 잠정 분류했다.
문제는 사고 원인에 따라 향후 복구와 보상 문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의 임야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를 맡는다.
반면 사유지 내 인공 법면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복구해야 하며, 시설 소유·관리 주체와 책임 여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지자체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피해 보상과 아파트 외벽 수리, 옹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 측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는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사고 원인 등을 등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12곳을 대상으로 산사태 추가 발생 여부와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24일까지는 산림헬기를 활용한 항공 조사를 병행해 산림지역의 산사태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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