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서두르세요"
부산 1만3000개 가맹점, 10월 18일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서 신청 가능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 대상 가맹점에 신청기간 내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21일 밝혔다.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가맹점 등록 갱신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10월 18일 기준 약 1만 3000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따라서 매출액과 업종 등이 현재의 가맹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갱신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오프라인은 소속 상인회나 부산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중기청은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청서와 점포사진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갱신 대상 가맹점에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갱신 신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갱신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