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다"…술자리서 주먹다짐 부산 공무원 2명 유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부산지역 공무원 2명이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와 B 씨는 2024년 7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6년 선배이며 당시 직장 동료와 유흥접객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너 싫어하는 사람 많아, 까불지 마", "싸가지 없는 XX야" 등의 말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도 B 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팔과 목,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했더라도 B 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판단해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술자리에서 B 씨를 장시간 질책하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A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사죄했지만, A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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