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가 타정총 난동' 검찰 보완수사서 타정총 추가 확인·압수
타정총 난동 50대, 구속 기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달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타정총 난동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이 타정총 1정을 추가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타정총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압수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50대·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주택가에서 건설 현장 등에서 대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정총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한 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며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10여 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오전 11시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대형 타정총 1정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타정총용 핀도 모두 대형 타정총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현장 영상을 재검토하면서 A 씨가 범행 당시 소형 타정총 1정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타정총은 당시 압수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타정총을 확인한 뒤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해 A 씨 주거지에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대형 타정총 1정만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도 다른 타정총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된 타정총으로 인해 적용 혐의 등 사건의 주요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앞서 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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