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기관투자자 '5%룰' 족쇄 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가로막던 이른바 '5%룰(대량보유보고제도)'의 규제 문턱이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이하 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지분이 5% 이상일 경우 지분 보유 상황과 목적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주식 공동 취득이나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자를 모두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는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까지 공동보유로 해석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핵심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합법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 규정에서 제외해 분명한 법적 안전지대(세이프 하버)를 마련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의 모호했던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기준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해 단순한 의견 제시와 실질적인 경영 지배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또 경영진 장악을 위한 임원 교체와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독립이사 및 감사 선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목적에서 제외했다. 공적연기금이나 위탁운용사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설 때도 세이프 하버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5%룰은 기업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제도이지,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에는 강화된 보고체계를 적용하되, 공개적인 의결권 대리 권유 등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에는 분명한 안전지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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