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벌금형 두 달도 안 돼 또 만취운전·뺑소니…40대 집유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고 도주…운전자 전치 2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59%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도 수리비 약 47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A 씨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8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번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석 판사는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