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2심 시작

일반이적죄 두고 법리 다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 2024.6.26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부산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을 두고 법리 다툼을 이어갔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3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40대·남)와 B 씨(30대·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 측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날 드론 촬영물이 중국 업체 서버에 자동으로 올라가 중국 공안이나 정보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기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군기지 주변의 접근성과 촬영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 씨 측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의 촬영물이 확인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군함 자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다음 항소심 공판은 9월 1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