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폭주족'…부산항 선박 사이 질주한 수상오토바이 3대 적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항 북항 일원에서 선박 사이를 질주한 수상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부산항 북항 일원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50대 남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부산항대교 안쪽으로 수상오토바이 3대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산항만방어전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영도, 남항, 광안리, 송정 등 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 4대를 보내 추적에 나섰다.
추적 결과 이들은 방향을 틀어 신선대부두, 오륙도, 광안대교를 지나 해운대 방면으로 지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 접수 이후 40분 뒤인 오후 2시 25분쯤 청사포 앞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받았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에서는 항만 및 어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에서 고속의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는 것은 선박과의 충돌 사고 우려가 큰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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