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백"vs"막연한 의혹"…'창원 택시 살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
법원, 이례적으로 서면 고지 아닌 직접 선고 예정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무기징역형 우즈벡인 지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09년 발생한 '창원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결정된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보조로브 아크말 씨(37·우즈베키스탄)의 재심 청구 사건 8차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마치고 오는 10월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재심 개시 여부 결과는 보통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창원에서 택시기사 B 씨(당시 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아크말 씨 재심 청구 사건은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돕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 "이동 경로, 과학 감정, 통신 기록, 피해품, 제3의 용의자 등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반대 자료가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빠졌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이 함께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담당 경찰관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 등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크말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했다"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로 수감 생활을 했는데, 무죄로 밝혀지면 이제라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재심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폭행, 협박 등 불법 수사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무죄 확정판결에 준하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앞선 2015년 재심 청구 때 제출한 이유서를 보면 강도살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만 부인했으며, 과거 재판에서도 상급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기도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심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며 "증거와 심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재심 결정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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