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문제로 갈등 빚던 이웃 살해 60대 '징역 18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빌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관리비 징수를 맡은 B 씨와 관리비 체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지난 4월 빌라 현관에 게시된 관리비 납부 명세를 확인한 뒤 B 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서 미납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게시해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30일 오후 옷 속에 숨긴 채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는 B 씨를 붙잡아 여동생에게서 관리비를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생에게 돈을 받으면 죽는다"고 말했고, 이에 "내가 받을 돈을 받았는데 죽여보라"고 맞서는 B 씨의 목과 가슴, 배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 또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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