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장기 표류' 사천 대진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남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결국 취소됐다.

13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업 지연, 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진산단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 24만7913㎡ 규모에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됐고,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원, 공사비 320억1300만원, 보상비 103억원, 기타 비용 155억8300만원이다. 유치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공사와 자금조달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토석 채취 및 적재 등이 추진됐지만 기반 시설 등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두차례 청문을 실시해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와 정상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도 승인·고시했다.

하지만 사업 기간 연장 이후에도 자금조달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장된 사업 기간 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장 작업 중지 통보에 이어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청문 결과와 재무 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처리 방안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천 환경단체와 대진산단 인근 주민들은 올해 1월 시가 산단 조성 기간을 3개월 연장·승인하자 반발했었다. 이들은 대진산단 기간 연장 결정 즉각 철회, 사업시행자의 산지 즉각 원상 복구 및 마을 주민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