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마산형무소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승소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6·25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마산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등으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76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 청구액 약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원고 중에는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체포와 구금, 학살 등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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