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이 119신고 못하게 협박"…일부 혐의 부인

2살 아들 학대·방치 살해 혐의 20대 부부 3차 공판

창원지법 밀양지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B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실 그동안은 무서워 말을 못 했는데 아들에게 수액을 먹이고도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자 119에 신고하려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신고하지 말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옷으로 묶었던 것도 남편이 아들을 더이상 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 중 A 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 군(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했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 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기 옷으로 C 군의 몸을 묶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월 5일 오전 5시 30분쯤 C 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C 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외조부 D 씨를 찾아갔고, D 씨는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D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C 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D 씨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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