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선거운동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2심 감형

1심 벌금 400만 원→2심 벌금 200만 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22~30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4차례에 걸쳐 온종합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고 게시하는 등 당시 후보자였던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을 위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정 원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 원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원장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최 전 부교육감이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 원장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해 보면 법이 이런 것을 금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2020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다"며 "또 114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거나 특정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액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재진을 피해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