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부실 대출' 부산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대출 심사 없이 90억 원대 공동대출을 실행해 금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 씨(60대·남)와 전 전무 B 씨(60대·남), 전 상무 C 씨(50대·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2021년 부산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심사하지 않은 채 개발 시행사 2곳에 각각 40억 원과 50억 원 등 총 90억 원의 공동대출을 실행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률과 여신업무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 약정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에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행사들은 자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결국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공동대출 규모를 늘리면서 자산이 2019년 약 5000억 원에서 2022년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A 씨는 당시 자산 7000억 원 달성 공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부실 대출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2024년 경영개선 권고에 이어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고, 같은 해 말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됐다. 지난 5월에는 단독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금고와의 흡수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은 여러 새마을금고가 함께 참여한 공동대출로 해당 금고는 주관 금고가 아닌 참여 금고 중 한 곳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토대로 담보를 취득하는 등 대출 과정에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금고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출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향후 대출 심사 과정에 관여한 금고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실제 대출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피고인들의 지시 여부 등을 다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고발인과 당시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