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집안일 시키던 지적장애인 폭행 실형·집유

집안일 제대로 안한다며 폭행…친부 징역 2년·친모 집유 확정
친부 특수상해 등 전력도…아동살해 혐의 12일 3번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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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 부부가 주거지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4부는 지난 5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지난 6월 확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내 B 씨(20대)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 씨는 2021년 3~5월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자기 자녀들을 돌보게 하거나 청소 등의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 2급인 C 씨(30대·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권투글러브를 착용한 채 때리거나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부분 B 씨로부터 'C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졸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1년 4월 C 씨에게 "애들 보는데 또 졸았지, 오늘은 나한테 좀 맞자"라고 말하며 국자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 씨는 2020년 12월쯤 남자친구와 함께 A 씨 부부와 살게 됐다가 남자친구가 이별로 집을 나갔음에도 A 씨 부부가 시키는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해킹한 뒤 결괏값을 조작해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벌여 약 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B 씨는 지난 1월 창녕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D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아동학대살해)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 씨는 D 군의 사체를 마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던 A 씨 부부는 숨진 D 군 외에 지난해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6월 7번째 자녀 출산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최근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은 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3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2일 공판에서는 A·B 씨가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