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도의원 후보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신고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한 경남도의원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의원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지역 경남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560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비용 600여만 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 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와 불법 현금 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