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폐어구 수거 활성화 업무협약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조폐공사는 4일 '어구 수거사업 활성화 및 ESG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한국조폐공사는 특허 기술인 위·변조 방지 기법을 적용한 어구보증금 표식을 공급해왔다.
이번 협약은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통발어구 수거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어구보증금 표식의 안정적 공급 △통발어구 자발적 수거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폐어구 수거와 신규 어구 보급이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 △친환경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위변조 방지 표식 공급기관으로서 제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구 수거뿐 아니라 친환경 해양생태계 기술개발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어구보증금제도가 정착해 가는 데에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폐어구 수거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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