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지훈련서 미성년 연습생 폭행한 골프 연습생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지훈련에서 후배 연습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 연습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에서 열린 전지훈련 기간 미성년자인 같은 골프 아카데미 소속 연습생 B 군(당시 13세)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엘리베이터와 숙소 등에서 범행이 이어졌으며, 같은 달 하순까지 2~3일 간격으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B 군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