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 제보땐 1억"…통영 살해사건 용의자 CCTV 첫 공개

"건장한 젊은 남성, 주택가서 낮은 자세 포복 도주"
60대 피살 한달째 수사 답보…경찰 "최대 1억 포상"

통영 복면 살해범이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남 통영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처음으로 용의자 영상을 공개했다.

28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용의자 A 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인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 22분쯤 통영시 한 주택을 찾은 A 씨의 모습이 남겼다.

A 씨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된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적재물 뒤에 몸을 숨긴 A 씨는 CCTV 방향을 살핀 뒤 낮은 자세로 주택 내부에 침입했다.

이후 오전 2시 15분쯤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CCTV가 설치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B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4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침입한 시간대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있고, 심야 마을 CCTV에서도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보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로 지급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