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현수막 훼손 제지하는 시민 폭행한 50대 '징역 2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방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쯤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 줄을 예리한 도구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 B 씨(50대·남)가 "선거용 현수막은 끊으면 안 된다"며 휴대 전화로 촬영하자 격분해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B 씨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자신의 전기자전거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후 약 40분 동안 부산 북부소방서 인근을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야구방망이로 협박했다"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수막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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