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절도…부산시 공무원 2명 비위로 징계 처분
불법촬영 공무원 '감봉', 절도 공무원 '견책' 징계 내려져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올해 상반기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절도 등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사법기관의 형사처분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비위 혐의로 적발돼 각각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 공무원 A 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넘겨졌으며, 심의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적발된 공무원 B 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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