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 절차 부적절"…부산 헌법학자, 연제구 부구청장 고소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찬반 취합…취지 맞게 운영됐으면"
연제구 "입장 정리되는 대로 설명"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헌법학자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산 연제구 부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서면으로 찬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뤄져 민원인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연제경찰서에 연제구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교수는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며, 연제구 부구청장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토론할 기회 없이 찬반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돼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바꾸거나 다른 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찬반만 취합하는 것은 심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위원 개인의 심의권에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알 권리와도 직결된다"며 "민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적법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의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출석 회의가 어렵다면 온라인(화상)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공유되고 서면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과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회의록에도 위원 간 의견 교환 과정이나 표결 결과 등이 기재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록만으로는 심의 과정이나 의결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행정소송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고소는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현재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며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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