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챙겨줄게 거짓증언 해줘"…검찰 수사로 조직적 위증 적발
위증 정황 포착한 공판 검사 직접 수사로 5명 기소
검찰 "직접 수사 폐지 시 사법방해 범죄 증가 우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 정황을 포착한 검찰 공판 검사가 직접 수사 끝에 조직적인 위증교사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위증교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 지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B 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 5명은 지난 4월 특수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가 2024년 12월 부산에서 B 군 등 2명과 4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특수절도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지인 2명을 통해 공범으로 소년원에 수용 중인 B 군 등 2명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B 군 등 2명은 A 씨 지인들로부터 "위증해주면 생활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 교사를 받은 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A 씨는 특수절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당시 공판 검사는 B 군 등 2명이 당초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위증교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사법 방해 범죄도 수사하지 못해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 방해 행위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엄단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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