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시도·흉기 난동 20대 2심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 추가

2심서 조현병 진단 심신미약 인정…원심 형량은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상가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된 A 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으나 치료감호 명령을 통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돼 격리된 시설에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범행 경위, 법정 태도 등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가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만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 씨가 공감해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가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면서 그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