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보복협박 항소심 첫 심리…法 "제삼자 통한 협박 쟁점"

검찰,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2일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두 차례 불출석으로 미뤄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이 처음으로 열려 결심까지 진행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김 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다른 수감자들에게 소장을 보여주며 "김 씨가 B 건물에 산다. 출소하면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동료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을 더 넣도록 협박해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다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5월과 이달 1일 열린 공판에 각각 건강상 이유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제기한 국선변호인 불만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다르다"며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피고인 사건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은 1심처럼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선변호인 사임 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삼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기록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이 혼재돼 있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 혐의와 접견 물품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접견 물품은 부탁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문에는 우리 측 증인 진술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상대측 증인 진술만 기재돼 있다"며 "증언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보복 협박"이라며 "피고인은 B 씨에게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해 달라고 했을 뿐 처음부터 보복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삼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건인 만큼 관련 하급심 판례도 다수 검토했다"며 "기록과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