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뒤 순찰차 들이받고 각목 휘두른 50대, 징역 1년2개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마약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5시쯤 부산 동래구 동래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로를 막고 정차를 요구하자, 운전하던 라보 트럭을 후진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조수석에 있던 못이 박힌 길이 1m의 각목을 여러 차례 휘둘러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오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래고 인근 도로를 반복 운행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래구 관제센터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날 중구의 한 시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뒤 범행 당일 오전 1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를 음료에 섞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소형트럭을 운전해 사회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춰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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