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71억 원 편취…캄보디아 '홍후이 그룹' 조직원 22명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71억 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홍후이그룹 조직원 2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후이 그룹 팀장 A 씨(40대·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6년이 선고됐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 병원 등 144개 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대리구매 해 달라고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노쇼 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210명에게서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 메신저 방에서 '홍후이 그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과 관리책, 한국인 관리책, 팀장, 팀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고 5개 팀으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은 캄보디아 현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월 2000달러의 기본급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팀원들은 다시 1선과 2선으로 역할을 나눴다. 1선은 범행 대상 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한 명함과 공문을 보내 거래를 제안했으며, 피해 업체를 2선과 연결했다.
2선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물품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범행에 실패하면 기존 시나리오를 수정해 다시 활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단체의 규모가 크고 관공서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직원들이 범죄단체를 총괄하거나 범행 전반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고, 전체 피해액에 모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의 공동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범죄단체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가운데 범죄단체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한 조직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후이 그룹 조직원 52명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자진 귀국했고, 49명은 국내로 강제 송환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들 가운데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수가 많고 검거 시점 등이 달라 재판은 4개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들의 보석을 취소·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