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라 해서 죽이러 왔다" 후배 살해 40대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반성·합의 의사 없고 재범 가능성 높아"…내달 10일 선고
- 강미영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씨(30대)와 인력 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 씨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낮 12시 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온 A 씨는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B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B 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도망치자 이를 뒤쫓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유족에게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라며 "피고인이 술을 마셔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발적인 행위를 하며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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