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에 25분간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 씨와 트레이너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 C 씨(40대)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고,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이용자를 관리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고와 C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은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CCTV로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그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직원이 CCTV를 수시로 확인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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