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도 않고 '내돈내산' 맛집 후기…영수증 리뷰 조작 19억 챙겼다
도용 계정으로 2만8886건 허위 리뷰
리뷰 조작 일당 24명 검거·1명 구속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포털 사이트 계정을 도용해 5년간 병원과 음식점 등의 허위 이용 후기(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 통신)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관계자와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A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 씨(3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 2만 8886회에 걸쳐 허위 후기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는 707곳으로, 병원이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사가 이를 실행사에 전달하고, 실행사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버려진 영수증을 이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거나 펜션과 호텔 등의 숙박 요금을 일시적으로 1000~5000원으로 낮춘 뒤 예약만 하고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고주 업체를 반복 조회해 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광고 의뢰업체 707곳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도 수사 중이다.
광고주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대행사에 월평균 20만~3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월 1000만 원을 지급한 업체는 병원이었다.
허위 후기를 작성한 실행사 소속 리뷰어들은 허위 영수증 리뷰 시 건당 700원, 방문 후기 시 건당 8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한 피해자의 계정 해킹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올해 1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실행사와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 규모는 약 19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B 씨와 명의상 대표 C 씨의 범죄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 계정 정보를 통보했으며, 플랫폼 업체는 상당수 계정에 대한 보호조치와 허위 후기 블라인드 처리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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