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아버지와 형' 잇달아 살해한 40대에 사형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하기에 앞서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동거녀 B 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29일 친형인 C 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입 속에 구운 계란을 강제로 밀어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씨가 수면제 음료를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C 씨의 계좌에서 1150만 원을 친구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해 3월 26일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버리라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인 27일 종량제 봉투에 해당 물건을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앞서 경찰에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와 형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경찰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륜을 저버린 계획적 범행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없고 경찰 자백 역시 강압과 회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의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는 살아 있었고 다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친을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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